모집단위간 이동(전과) 모집단위간 이동(전과) 서식 다운로드 전학및 전과의 허용범위, 지원자격, 재학학년, 교과이수 안내 구분 내용 허용범위 학과 및 학부 또는 계열별 입학 정원의 20% 범위 안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 할 수 있다. 같은 모집단위 내에 전공변경은 3학년에 허가할 수 있다. 치의예과, 치의학과, 간호학과, 치위생학과로의 전과는 허가하지 아니한다. 지원자격 2학년 이상의 재학 중인 학생 (해당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 포함) 해당 학년의 수료학점을 취득한 학생 매 학년도 개강 전에 허가한다. 교과이수 전적학과에서 이미 이수한 교과목 중 전과학과에서 인정하는 교과목은 제외하고, 정해진 나머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. 관리 담당부서 교육혁신과 (033-640-2024~8) 최종수정일 : 2022. 03. 06.